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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군번, 공개 대상서 제외된다 2009.05.19

병무청,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군번 공개의 실익 없다”고 밝혀


향후 공직자는 병역사항 중 군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5월15일부터 오는 6월4일까지다.


법 개정과 관련,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항목 중 군번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개인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공개항목에서 군번이 제외하도록 했다”며 법 개정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한 병무청 관계자는 “그간 국민의 알권리 차원서 군번 공개를 해왔으나 공개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었다”며 법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군번의 경우 군 복무를 했다는 정보만 제공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을 고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출원에 의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후 수학할 수 있도록 역시 병역법상의 해당 조항을 개정, 함께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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