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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정보유출? 걱정하지 마세요” 2009.05.19

해양경찰청, 민원서류 직접 발송서비스 시행

어민 등 민원인 서류 행정기관 등에 직접발송


해양경찰청은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과 단체에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서비스에 해경청이 나선 이유는 민원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어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려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탓이다.


‘민원서류 직접 발송서비스’의 내용은 발급신청을 받은 서류를 민원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수협이나 해당 보험회사 등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발송이 가능한 서류는 ‘선박 입출항 확인증명서’와 ‘선원승선 사실 확인증명서’ 그리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포함한 총 다섯 종류다.


해경이 낸 통계에 따르면 이들 서류들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매년 3만4000건씩 접수됐다. 지난 3년동안의 통계 수치다.


이는 발급접수된 전체 민원서류의 약 70% 가량을 차지한다는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이 민원인에 편리함을 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다. 자칫 배달사고가 발생, 민원인을 둘러싼 각종 정보들이 외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그 핵심적 내용이다.


해경 관계자는 “각종 민원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진다”며 “우편의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 반송이 된다”며 사고 가능성을 한 마디로 일축했다.


팩스의 경우를 두고선 “서류를 받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문서수신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발송할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송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을 하게 돼있는 민원서류 직접 발송서비스는 행안부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대로 온라인으로 확대될 걸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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