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서 내외국인 출입국 기록 조회 가능해진다 | 2009.05.20 |
법무부-은행연합회, 관련 시스템 구축 합의
은행연합회 “정보유출? 우려하지 않아도 돼” 강조 오는 7월부터 각 은행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와 은행연합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외국인 출입국 관련 정보를 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이른바 ‘법무부 출입국 기록 온라인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 간 합의는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국내에 자금을 들여와 외화예금을 들고자 할 경우 출입국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각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출입국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될 시중은행은 모두 17개로, 이들이 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 그리고 최근 4년 동안의 출입국 일자 등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힘든 해외거주 동포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 또한 “가짜 외국인 등록증을 통한 금융범죄 예방에도 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 단말기를 통해 고객들의 사생활이 유출될 우려도 상존한다”며 다소 걱정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에서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당정보는 고객의 사전승낙에 없으면 조회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에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만일 무단으로 정보를 볼 경우 로그가 남기 때문에 감사 파트에서 주기적으로 보면 곧 드러날 것”이라며 정보유출 우려가 그냥 기우에 그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은행연합회 측은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이번달 하순 경 관련 서버를 도입하고, 내달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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