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에 CCTV, 왜?” | 2009.05.20 |
충남소방당국, 구급대원 폭행 등에 따라서 설치
사고 발생치 않을 경우에 저장기록 삭제 충남도 내 119구급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19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구급차에 탄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간 적잖은 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서 크고작은 상해를 입었다는 게 본부측 설명이다. 환자 중 만취했거나 다혈질인 이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상당수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구급대원들 사이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를 접하게 된 충남도 소방당국이 CCTV 설치 결정을 내려 사업이 시작됐다. 시범 사업에 따라 충남도 내에 있는 24대의 구급차에 우선 CCTV가 설치된다. CCTV의 대당 가격은 60~70만원 가량이다. 해당 CCTV는 구급차 내 환자석을 향하게 되며, 기록된 화면들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될 걸로 전해졌다. 문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함부로 담아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 소방당국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충남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CCTV를 단 곳에 설치사실을 전하는 안내판을 이미 붙여놓은 상태로 몰래 촬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녹화된 정보의 보존과 관련, “문제가 없을 경우에 바로 삭제할 것”이라며 거듭 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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