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 사기로 오해하지 마세요” | 2009.05.25 |
근로장려금 안내 세무공무원들, 전화금융 사기 오해에 당혹
세무공무원 중 일부가 최근 시민들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죄자가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있어 이유가 뭔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선 세무서 공무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의 세무관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의 형태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주는 돈으로, 근로의욕 제고 및 실질소득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주택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다.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을 받은 76만명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판단, 오는 9월에 근로장려금을 처음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데다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아 신청율이 낮다는 점. 국세청 관계자는 수치를 밝힐 수 없다면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신청율이 낮은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세무공무원들은 안내문을 수령한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서 예비 수급대상자들의 불편을 감안, 은행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고 서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덧붙이고 있기도 하다. 허나 설명을 들은 상당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예비 수급대상자 일부는 “전화금융 사기가 아니냐”며 거칠게 따지거나,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든 막말로 아예 면박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세무공무원들은 전한다. 서울시내 한 세무서 관계자는 “직접 그 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동료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한편 당황스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얼마나 전화금융 사기가 만연했으면 저러실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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