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최저가 110% 보상제’ 실시 | 2009.05.25 |
오픈마켓 최초로 시행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보다 11번가의 제품 가격이 비쌀 경우에 110%를 보상한다고 25일 밝혔다. 7월 23일까지 진행될 11번가의 ‘최저가 110% 보상제’란 동일 상품에 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보다 11번가의 제품 가격이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110%만큼 S포인트로 보상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최저가 110% 보상제’ 행사의 대상 제품은 패션, 잡화, 스포츠 의류, 해외쇼핑, 임부/출산/유아, 향수/바디/미용, 화장품/리빙 카테고리 전 상품이다. 단 가전제품과 내비게이션, 분유, 쌀, 기저귀, 골프, 도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된다. SK텔레콤 11번가 총괄 정낙균 본부장은 “그동안 ‘정품 110% 보상제’, ‘24시간 콜센터’, ‘안심쇼핑 보장제’ 등 합리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제도를 선보여 온 11번가가 가격 할인 면에서도 차별화된 소비자 만족을 제공하고자 이번 ‘최저 가격 보상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11번가는 대한민국 대표 오픈마켓 브랜드로서 국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오픈마켓 유통시장에 신뢰 거래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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