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 SW분리발주, 법적 의무성 강화 된다 | 2009.05.26 | |
정보화사업의 70%까지 확대, 가격보다 성능위주로...
SW분리발주는 이미 2007년부터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에 포함돼 있었지만 법적근거가 약해 지지부진한 상황.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상용SW를 개발·판매하는 국내기업은 약 1,980개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7억원으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며, 공공기관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14.5% 정도로 ┖SW 제값주고받기‘ 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7년부터 SW분리발주를 추진하였으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기반환경 미흡해, 200개 대상 정보화사업 중 42개(21%) 사업만 분리발주(‘08년)를 했으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1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분리발주하여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분리발주를 통해 구매하는 SW는 사업당 평균 2.52개(‘08년)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마저도 저가 입찰경쟁으로 기업 수익이나 우수제품 납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하자보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도 가중된다는 점에서 분리발주는 외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0억 이상 정보화사업 중 SW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SW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였다. 올해 중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분리 발주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도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21%에 불과한 SW분리발주 적용률을 2012년 70%까지 달성하고, 분리발주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SW대가기준 해설서’를 통해 시스템 통합·연계비용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유도하여 시스템 통합에 따른 분쟁소지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가격경쟁 일색이던 분리발주 경향을 성능위주로 전환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중소 SW기업의 기술육성과 발주기관의 우수SW 도입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80%에서 90%로 조정하도록 ‘분리발주 매뉴얼’에 명시하고 우수 SW의 조달등록을 확대해 발주기관의 SW구매를 용이하게 할 계획으로, 계약단계에서 성능시험(BMT)결과를 기술평가에 반영하고 발주 시 GS인증제품 등 성능 위주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 SW구매는 발주·입찰을 통합 처리해 조달절차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50쪽에 달하는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를 20쪽 이내로 축소하고, SW업체의 제안서도 축소하여 SW분리발주에 따른 업무부담 줄일 방침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에 ‘SW분리발주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벤치마크테스트(BMT) 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정부기관 분리발주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SW분리발주에 대한 교육 확대 및 분리발주 실태 이행점검도 강화된다. 공무원과 SW업체 대상 분리발주 교육을 연간 2,800명으로 확대하고, 분리발주 적용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기관별 분리발주 실적을 정부업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SW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SW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하였고, 납품단가도 25%상승하는 등 SW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 SW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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