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경 흉악범 DNA 관리법’ 입법예고 | 2009.05.27 |
범죄자 DNA 신원확인 정보 수사활용 목적
시민단체 “한번 죄 저질렀다고 평생 감시해?” 지적 법무부가 27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 범죄 수사나 재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흉악 범죄로 형이 확정됐거나 관련 혐의로 인해 구속된 이의 DNA 시료를 채취,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다음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DNA 채취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 방화, 강간, 상습폭력,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다. 채취는 수형인의 경우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경우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수형자나 범죄 피의자가 DNA 채취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에 나설 수 있다.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수형인)과 경찰(구속 피의자)이 각각 관리한다. 이밖에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검경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NA 신원확인정보를 바로 삭제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인을 조기 검거할 수 있게 돼 추가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무고한 수사대상자를 보호, 인권에 기여하게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는 “재범 확률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계속 관리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남명진 가천의대 교수는 지난 달 관련 공청회에 나와 “죄를 저질러서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가 입력되면 평생을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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