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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대학생들, 대포통장 판매 우려돼” 2009.05.27

통장판매 등 전화금융 사기 가담시 징역3년 경고


충북경찰이 도내 대학생들의 전화금융 사기 가담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전화금융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범죄수는 총 139건으로, 월 평균 34.75건의 보이스피싱이 있었던 셈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급감한 수치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519건(일 평균 43.25건)이었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충북경찰은 안도하고 있다.


허나 한편으로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피해대상이 늘고 있다는 점에 걱정을 감추지 못한다. 경찰 당국이 특히 걱정하는 이들은 대학 재학생들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관련 사기단의 마수는 대학생들로 향하고 있다. “용돈을 벌 생각이 없느냐”며 대포통장 판매를 주문하는 것이다. 주로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사기피해액 인출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혐의로 대학생이 입건된 예는 많지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다. 하지만 자칫 엉뚱한 마음을 먹고 보이스피싱에 나설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기에 당국은 미리 경고음을 내는 중이다.


한 충북경찰서 관계자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과 양도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며 “만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판매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건 자칫 학생들의 창창한 앞날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화금융 사기 범죄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도내 13개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화금융 사기 예방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학 재학생들의 전화금융 사기 가담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참가자들에게 주문했다.


26일에 열린 이 간담회에는 충북도 내 3개 대학교 관계자들도 함께 참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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