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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EFF, ‘해커’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무효 주장 2009.05.27

지난 4월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교내 메일링 리스트에 발송해 해커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색영장이 최근 무효로 간주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美)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수사관들이 범죄와의 연결성을 증명하지 못 했다는 점을 들어 컴퓨터, 휴대전화를 포함한 압수한 학생의 소지품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보스턴 대학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 중인 리카르도 칼릭스테(Riccardo Calixte)는 기숙사 룸메이트를 ‘게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스턴 칼리지 메일링 리스트에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이메일은 게이 사이트에 게시된 칼릭스테의 룸메이트에 관한 가짜 ‘소개(profile)’ 페이지 링크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칼릭스테의 룸메이트는 대학 경찰에 항의를 표하는 한편 릭스테가 200편 이상의 영화 불법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 대학 성적 데이터베이스 해킹, 제일브레이킹(jailbreaking) 휴대전화 스캔 방지를 위한 컴퓨터 설정 변경 등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대학 경찰은 Calixte가 대학 메일링 리스트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일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으며, ‘사기·허위로 컴퓨터 서비스 탈취’, ‘컴퓨터 시스템에 비인가된 접근’ 등의 혐의로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해 칼릭스테의 컴퓨터, 저장 장치, 휴대전화, 아이팟, 플래시 드라이브, 디지털 카메라, 우분투 리눅스 CD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칼릭스테는 대학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를 실시했다며 매사추세츠 법원에 수색 영장 무효 신청을 했다. 또한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이 칼릭스테를 대변해 법원에 그의 재산을 즉각적인 반환할 것과 수사관들이 그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검색 또는 분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보스턴 대학 경찰은 ‘사기 또는 허위로 컴퓨터 서비스 점유’, ‘비인가된 컴퓨터 접근’ 등 컴퓨터 해킹 조항 위반 두 건을 들어 칼릭스테가 해당 이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EFF는 칼릭스테가 메일링리스트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주장을 포함해 범죄 혐의와 관련해 영장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수색영장은 무효이며 범죄를 계획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색영장을 기각하는 한편 “설사 칼릭스테가 이메일을 발송했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앞서 주장된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허위사실 유포 이메일 사건을 칼릭스테가 대학 성적 DB를 해킹했다는 주장에 대한 수사로 변경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비난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수색영장에 관한 판결이 칼릭스테가 모든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가 향후 재판에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칼릭스테의 변호사의 요청은 기각했다.

[김동빈 기자(foreig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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