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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환급, 전화금융 사기 오해마세요” 2009.05.27

금감원, 차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 실시


보험 사기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납부한 시민들이 이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낸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된 운전자는 총 908명. 이들은 할증보험료 명목으로 4억9000만원을 더 냈다.


2006년 7월 할증보험료 환급 제도가 도입되어 초과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으나 실제 환급은 쉽지 않았다. 개별 운전자가 보험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허나 이번에 자동환급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자동 해소될 걸로 보인다. 일단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운전자의 명단과 그간 이들로부터 더 징수한 보험료를 확인해 각 보험회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의 통보를 받은 곧바로 환급대상 보험 가입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린 뒤 고객의 은행계좌에 초과 납부된 할증보험료를 입금해줄 걸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할증보험료 환급 제도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최초 환급안내는 우편을 통해서만 실시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환급대상 보험 계약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입증에 수년 가량이 걸린다고 말한 뒤 “추후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금감원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는 말로 금융감독원 차원의 관련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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