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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대출안내 스팸문자, 차단이 능사?” 2009.05.27

전문가들 “정보유출 의심… 적극적인 대처” 주문해


“한시간 안에 대출해 드립니다.” 30대 회사원 안모(38)씨는 휴대폰을 통해 전달되는 대출안내 스팸문자에 화가 나 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무시로 싼(?) 이자에 대출을 받으라는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 캐피탈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것이다. 단 차이가 있다면 각 회사의 이율이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다. 이런 스팸문자는 안씨만 받는 게 아니다. 최근 관련한 메시지를 받는 이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올해 초 대출관련 스팸문자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경기 침체가 대출 시장에 영향을 준 까닭이다. 허나 환율이 내리고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대출시장에 온기가 돌고 자연스레 관련 스팸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3월에는 대출안내 스팸을 무차별로 보낸 뒤 이를 보고서 온 이들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3억 가량의 돈을 뜯어낸 대부업체 관계자 등이 구속됐다.


이달 중순에는 대출권유 스팸 문자를 발송한 다음 찾아온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실적을 올린 금융권 대출상담사들이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다.


휴대폰 스팸 대처법은 아주 간단하다. 단말기 내 스팸차단 기능 등등을 활용하면 대출권유 문자에 덜 시달릴 수 있다. 그렇지만 대출을 받으라는 스팸문자가 상당부분 차단돼 휴대폰에 찍히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대부업을 하거나 관련 광고를 의뢰하는 이들 중 다수는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하기 위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들인다. 앞서 언급한 3월 사건은 무려 2300만건의 개인정보가 거래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준 케이스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하여 이들은 불법 스팸문자가 계속 올 경우 정보유출을 의심하고 대처에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KISA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무차별로 문자를 보내는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뭔가 좀 미심쩍을 경우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면 상황을 파악,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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