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전 대통령 경호원 처벌은 어찌되나? | 2009.05.28 |
경호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면 사면이나 권고사직 등 내부징계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처벌 규정 없는 상황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상실한 경호원에 대해서도 추모객들은 “너무도 중대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살길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진실을 말하라”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당시 경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허위진술을 했던 그 경호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통령 경호실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고 그 위상이 예전에 비해 다소 낮아 졌다고 볼 수 있다. 모 기관 경호 전문가는 “경호원이 노 전 대통령 옆에서 자리를 비운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정토원에 가서 원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경호원은 무전으로 다른 경호원을 시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당시 경호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 대학 경호학 교수 또한 “경호는 VIP의 위해도에 따라 그리고 공식 업무냐 비공식 업무냐에 따라 경호원 배치수가 달라 질 수 있다”며 “당시 상황도 경호대장이 경호원을 혼자 보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를 상황에 경호원을 한명만 대동 시킨 것은 문제가 있었다. 최소 2명은 필수”라며 “위급 상황 발생시 한명은 VIP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벌과 관련해서 모 대학 교수는 “경호 매뉴얼에 맞게 행동했다면 VIP가 사고를 당했다 해도 큰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경호처 자체적으로는 사면이나 내부징계, 권고사직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적으로 보면 현재 경호원이 하고 있는 허위진술 및 진술번복은 국내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모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호원의 진술번복과 허위진술 사항은 국내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미국은 사법방해죄라는 조항이 있어 거짓진술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경호원의 처벌은 경호처 내부징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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