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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유학생 범죄예방교육 홍수 2009.05.29

지역 경찰서 등 전화금융 사기 예방교육 등 잇따라 실시

내외국인 동시 피해예방이 목적


중국 등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일선 경찰서의 예방교육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도내의 대학 9곳을 다니면서 약 1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로교통법 등 국내법을 지키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담은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3월에는 충북경찰청이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육을 열었다. 충북대 재학 중국인 유학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충북경찰청은 한국의 주요 법률과 범죄 사례를 소개하고 그 예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차례로 소개했다.


이달 중순경 김포경찰서도 관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수원남부서의 경우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뒤 외국인 유학생들과 관내 방범순찰대원들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주었다.


일선 경찰이 외국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범죄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우선 타국서 온 유학생들이 국내법을 잘 몰라서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위반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최근엔 체류목적 외 활동으로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의 빈약한 주머니 사정도 범죄예방 교육을 하게 만든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범죄단, 특히 전화금융 사기 집단은 외국유학생을 상대로 범죄활동에 가담하면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이들의 집요함에 일부 학생들은 인출책 등의 자격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참여한다. 그리고 쉽게 부당이익을 얻는다. 그렇지만 다수는 결국 학업을 목적으로 온 한국에서 범죄자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가게 된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관련 교육이 실제 범죄예방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 외국유학생 참여 범죄와 그에 따른 내국인 피해가 함께 줄기를 바라는 것. 하지만 이런 기대가 충족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단발성 교육만으로는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으므로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평소 외국인 유학생들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외사업무를 맡은 한 경찰관은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정한 주기를 두고 교육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 교육을 받는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교육을 이수했던 학생에게는 새로운 사례 등을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립되거나 한국에서 살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를 풀어나갈 방법이 없을 경우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따라서 외국유학생을 포용할 연대활동을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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