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P간 인터넷 규제, 개인권리침해 위험 소지 있어” | 2009.06.01 | ||
제리 강 UCLA 교수 내한, 미국·한국법 비교 통해 포털의 책임 발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29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인터넷 규제와 진흥’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명문 UCLA 로스쿨의 제리 강 교수(사진)가 초청돼 ‘포털의 책임’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보안뉴스.
우선 지난 11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란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자율규제로 대체하자는 주장과 인터넷상의 글쓰기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는 별개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너무 쉽게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전에도 논의가 됐던 포털사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놓고 미국 명문 UCLA 로스쿨에 27세 때 교수가 된 제리 강(Jerry Kang) UCLA 교수가 초청돼 ‘포털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법과 한국법을 비교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컴플라이언스와 ISP간의 규제로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의 위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제리 강 교수는 “미국법의 경우,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보다 강하게 보장되는 한편 ISP의 책임정도가 한국에 비해 덜하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뒤 “그에 반해 한국법은 ISP에 대한 규제가 강한 만큼 그로 인해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의 위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리 강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 미국법은 ISP에 책임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규제와 서비스플랫폼의 중립성’이란 주제로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두 번째 발제로 나섰으며, 특히 학계 세미나에서는 이례적으로 홍사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사무관이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 ‘인터넷 규제와 진흥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인터넷 규제와 진흥’이란 주제로 토론을 펼친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정민 한림대 법대 교수, 정찬모 인하대 법대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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