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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시 2009.05.31

등초본 등 발급시 문자로 통보

개인정보 보호 효과등 기대돼


강원도 원주시가 다음달부터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인감과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 그리고 각 분야별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곧바로 확인시키는 서비스다.


서비스 실시 목적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물론, 이들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함께 지켜주고자 하는 데 있다.


알리미 문자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시민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에게 별도 서비스 이용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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