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통신자료 이용 수사, 정당한 법적 절차 밝아야” 2009.06.03

이정현 의원, 통신비밀 자유 보장 강화하는 법안 제안


▲이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정현 의원실.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통신자료’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법원의 사전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해마다 그 제공건수가 늘어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가입자 정보’ 조항으로 이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적 보호를 하도록 관련 법들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용자의 통신사용 사실에 대한 일시, 상대방, 접속기록 및 위치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가입정보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는 성격이 상이하지만 모두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통신자료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현황’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 전화번호수는 2,530,280건으로 전년도 동기(2,226,230건) 대비 13.7%가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9.70건에서 10.94건으로 12.8%가 증가하는 등 제공 건수 및, 내용에 있어서 큰 폭의 증가량을 보였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이는 영장 발부 등의 절차가 필요한‘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가 5배 이상(2008년 상반기 기준)”이라며 “수사기관 등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해 다량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 수법도 첨단화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이용한 수사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유용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