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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법제규제, 일관성·체계성 확보해야” 2009.06.03

서비스별 규제 불일치로 사업자 및 이용자들 혼란 야기 우려 문제 있어


기존 정보제공 및 전자상거래 위주의 인터넷 기반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해 그 환경이 쌍방향·맞춤형·융복합 등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서비스 관련 법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인터넷 규제와 진흥’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인터넷 규제와 진흥의 조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발표자는 이날 발표가 본인이 소속된 부처의 견해가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분명히 밝히고 인터넷서비스의 발전과 법제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데 이어 인터넷서비스 관련 법제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발표자는 “인터넷 관련 법제는 서비스별 규율체계로 20여개의 개별법이 존재한다”며 서비스별 주요 인터넷 법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이러한 법제들은 서비스별 규제 불일치로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개별·분산 입법추진으로 인한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별 규제 불일치로 인한 혼란 야기에 대해서는 “동일 유형의 서비스간에도 규제의 내용 및 수준이 불균형적으로 규정돼 있고, 관련 법령간의 관계설정이 미흡해 적용법규의 흠결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한 뒤 “내용규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개별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규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규제와 수범자의 입장에서 법준수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분산 입법추진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거로는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개별 서비스별 입법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한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한 뒤 “서비스별 개별입법은 소관부처 중심의 정책을 강화시켜 전체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종합적·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며 관련 법제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 전체적인 관점에서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와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진흥과 정부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발표자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산업을 돕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사실상 기간·별정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시장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최고급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및 아이디어만으로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는 웹 생태계 조성 등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분야”라는 시각도 병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발표자는 법제 등의 규제와 산업진흥의 조화를 위해서는 “신규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과 유효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법제 규제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점을 제시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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