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와 BCM 세미나 개최 | 2009.06.05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있어서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사업연속성관리(BCM)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리스크 관리의 주요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다수의 기업이 BCM의 표준인 BS 25999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6월 5일 BSI(영국표준협회)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와 BCM>라는 주제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금융투자업 인가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와 BCM>세미나 ■ 일시 : 2009년 6월 5일(금)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종각역 3번 출구 종로타워 21층 BSI 회의실 ■ 참가비용 : 무료 ■ 신청마감 ; 6월 3일(수) 오후 5시 * 담당자 : BSI 마케팅팀 강민정 연구원 * Direct Tel. 070-7091-0036 * Fax. 02-777-4446 * E-mail : minjoung.kang@bsigroup.com * 무료로 진행되므로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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