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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와 BCM 세미나 개최 2009.06.05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있어서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사업연속성관리(BCM)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리스크 관리의 주요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다수의 기업이 BCM의 표준인 BS 25999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6월 5일 BSI(영국표준협회)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와 BCM>라는 주제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금융투자업 인가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와 BCM>세미나

■ 일시 : 2009년 6월 5일(금)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종각역 3번 출구 종로타워 21층 BSI 회의실

■ 참가비용 : 무료

■ 신청마감 ; 6월 3일(수) 오후 5시

             * 담당자 : BSI 마케팅팀 강민정 연구원 

              * Direct Tel. 070-7091-0036     * Fax. 02-777-4446     

             * E-mail : minjoung.kang@bsigroup.com

             * 무료로 진행되므로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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