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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컴, 티맥스와 지적재산권 소송서 이겨 2009.06.09

법원, “티맥스 ‘프로뱅크’, ‘프로프레임’에 대해 불법 개작물 판결”


큐로컴(대표 김동준)은 호주의 FNS사와 함께 티맥스소프트(대표 문진일)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이끌어 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는 지난 5월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와 프로프레임(Proframe)’은 큐로컴의 ‘뱅스(Bancs)’를 불법으로 개작한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한 것.


이에 큐로컴 측은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에서 입증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뿐 아니라 ‘프로프레임’도 ‘뱅스’의 불법 개작물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입증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 측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하고 조그만 결함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기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큐로컴 측은 “C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에 코볼언어 주석이 다수 존재하는 것 등이 명백한 ‘개작’의 증거라는 큐로컴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판결결과를 토대로  티맥스소프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 및 핵심기술 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큐로컴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뿐 아니라 프로프레임도 불법 프로그램이라며 사용자제를 업계에 요청해왔던 만큼, 50여곳에 이르는 프로프레임의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큐로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큐로컴은 국내 코어뱅킹 솔루션 분야뿐 아니라 그 동안 티맥스소프트가 불법소프트웨어로 독주해온 프레임워크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3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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