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열람, 구술로 신청해도 공무원 신청서 작성해야” | 2009.06.17 |
법제처, “사생활 침해방지, 부정열람자 처벌 위한 자료 남기위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성북구청이 요청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성북구청은 민원인이 구술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등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그 신분을 확인하고 바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술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그 등·초본의 교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의 구술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구술신고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신고인의 구술을 받아 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열람 등의 구술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이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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