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법제처, ‘방통위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73건 확정’ | 2009.06.17 |
과도한 규제, 국민과 기업에 부담 주거나 현실성 떨어지는 규정 고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 135개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정 등 행정규칙 73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기업비용·가계통신비 절감과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조1,926억원 가량 추산되며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를 번호이동 대상에 추가 추진 현재 통신사별로 배정되어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1588, 1566 등의 전국대표번호를 번호이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방통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가 번호이동되고 있으나 전국대표번호는 이동이 제한되어 일부 사업자의 지속적인 개선건의가 있어 왔다. 전국대표번호 시장은 2008년도 2,400억원 규모로써 번호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 무선국개설시 피뢰기의 접지시설 사업자 선택으로 가능 전기통신사업자가 건물 등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피뢰기에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이미 건물 등에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어 건물주가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도, 별도의 피뢰기와 개별 접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현재 KT, SK텔레콤, LG텔레콤, KT파워텔 등의 사업자가 연간 약25,000개의 무선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000국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설치 레이더 기술기준 다양화 무선항행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의 기술기준이 펄스파 레이더(P0N 전파형식)로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전파형식을 레이더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파형식의 레이더가 개발돼 실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은 1940년대에 개발된 펄스파 레이더로만 한정되어 다른 전파형식 레이더의 시장접근이 어려웠다. 특히 펄스파 레이더의 국내시장은 일본 브랜드(FURUNO, JRC, KODEN 등)가 약 80~9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년 주기로 관련 소모품(마그네트론)을 교체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시마다 50~1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생산 레이더로의 교체 및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기사 4급 신설 현행 1~3급 시험에 합격하여야 활동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기사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4급을 신설키로 함으로써 아마추어무선통신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이지만 ‘세계ARDF선수권대회’가 2년마다 그리고 ‘KARDF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하는 일반인·학생들과 교신하였으며 환경감시활동이나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비상통신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급 신설에 따라 아마추어무선인이 연간 15,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00억원 이상의 관련 산업(고정국, 이동국, 휴대국 및 주변장치) 매출창출이 추산된다. 시청자위원회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기능 강화 방송평가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편성 또는 개편시 의견수렴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1년 단위로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나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간접광고 허용장르, 허용기준 등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방송광고 및 방송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되 무분별한 간접광고로부터 시청권의 제도적 보장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번호이동시 복잡한 절차 간소화 인터넷 번호이동시에 개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현행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080착신전화·전국대표번호 간에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번호이동의 복잡한 이동절차는 KT-KTF합병의 인가조건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KT에서 번호이동 제도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관련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권익위는 소비자가 유선전화회사가 아닌 인터넷전화회사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080착신전화와 전국대표번호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개선 권고해 모든 번호이동된 인터넷전화에 대해 호·소통 되도록 제도개선키로 합의했다.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 제공 관련 이용 대폭 개선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필수설비)의 제공과 관련해서 그간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의 적용으로 원활한 이용이 어려웠던 사항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설비는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설치자체가 어려워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설비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그러나 설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을 하더라도 다양한 제공거부사유에 의해 요청거부율이 48%이상에 이르는 등 사업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던 분야이다. 이에 권익위는 필수설비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방안을 분석해 관련 규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방통위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내부검토 등을 거쳐 방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중복투자 절감, 부대설비의 투자활성화 등 연간 1조 4,850억원의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20개 기관에 대해 1,00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법제처·방통위가 상호협력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공모·전경련 등 경제단체, 방송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20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며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2,000여 건의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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