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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 대폭확대” 2009.06.22

정유사·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22만업체 정보통신망법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고객정보 취급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은 고객정보 취급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를 다지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민간 개인정보보호 협의체인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 창립식에서 회원사대표로 모두투어 남녀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보안뉴스.

 

이에 따라 이번에 법 적용을 받는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이상 14개 업종 22만여 사업자들이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첫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수집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넷째,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섯째,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에 즉시 처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와 같은 법 의무사항을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행안부는 종전의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업체와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만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연말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적용 사업자를 대폭 확대한 것.


한편 행안부는 법 시행 이전 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사업자들이 법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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