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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보호 개선조치 시행 2009.06.22

소시모, “SKT 5월부터 시행확인...타방송통신업체들은 묵묵부답”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3월 방송통신업체들이 해지 관련 과오납 문제 등의 처리 과정에서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소비자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방송통신업체들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최근 SK텔레콤이 이에 대한 고객보호 개선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시모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일부 방송통신업체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해지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로 납부된 이용요금을 전액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나 환급과 전혀 상관없는 ‘요금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약관 조항을 이유로 6개월분의 요금만 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장기 미사용 고객에 대한 고객보호 개선조치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요금반환시 약관 25조를 원용하지 않도록 고객센터 상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장기 미사용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상 미사용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4월부터 시행해 모니터링을 통해 6개월간 음성발신·SMS발신·착신전환·데이터통화 이력이 없고, 요금이 정상 납부되는 고객들에게 요금청구서(2회선 이상 보유고객)와 TM(1회선만 보유고객)으로 미사용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해지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해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시모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선조치를 시행한 점에 대해 환영하며, 다른 방송통신업체들도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업계의 부당한 약관적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시모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지난 4월 소시모 측에 이와 같은 개선조치 시행에 대해 통보해 왔으며, 5월부터 이를 실제 시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관련 방송통신업체들의 약관 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판단을 의뢰한 상태다. 반면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통신업체들은 이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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