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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미쳤어’ 부른 동영상, 저작권침해 논란 2009.06.2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블로거 고발조치 아닌 포털에 대한 항변”

NHN, “음원 저작 비용 지불할 수 있는 연결 유통 창구 필요”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한 블로거가 자신의 다섯 살 난 딸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동영상을 게재한 데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2일 지적 재산권 침해 사유로 포털에 게시중단요청을 접수해 블라인드 처리가 된데 대해 네티즌들이 강한 반감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개정안)이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놓고 네티즌들은 “저작권 보호로 잡아야 할 다른 불법적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잡지는 못할지언정 가족과의 추억을 저작권으로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최근에 저작권법이 강화되었다고는 해도 이건 범위를 너무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2일,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란 제목으로 올려진 한 블로거의 게시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중단돼 이와 관련한 네티즌들이 게시중단 요청자에 강한 비난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안뉴스.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의 노래 가사를 그대로 차용한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란 게시글을 올린 블로거는 “지난 겨울 일본 가족 여행 중에서 다섯 살 딸아이가 심심한 나머지 의자에 앉아서 당시 한참 유행이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렸다”며 “그러면서 원가사를 딸아이가 얼마나 잘 따라 불렀는지 확인 차원에서 부른 가사 부분만 올렸는데, 가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동영상이 문제인지 그 포스트가 저작권 위반 글로 신고 되었다”고 이번 게시중단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포털의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대해 “노래 전체를 올린 것도 아니고, 음원에 해당하는 노래방의 연주 음악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 그저 다섯 살짜리 아이가 율동을 흉내 내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58초 동안 나온 것인데, 이게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일이었는지 정말 모를 일”이라며 토로하고 “그런데 이 동영상과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올린 짤막한 가사가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올린 동영상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미 들었다. 그렇다면 아예 노래도 안 들리도록 묵음 처리를 해야 옳은가”라며 격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 위해 포털이 사용료 지불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게시중단 요청과 저작권법(개정안)과는 사실 무관하다”고 일축하고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개별소비자에 대한 컨텐츠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보호와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항변, 즉 저작권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노래를 자신이 불러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사적 범위 벗어나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문제가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것이기에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일본의 경우 구글 유튜브는 매출의 1.8%를 저작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포털은 개인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거기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인사용자들이 개개별로 그러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카페·블로그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은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털, “UCC 등 음원 저작 비용 지불할 수 있는 연결 유통 창구 필요”

반면 이와 관련해 NHN 관계자는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보호는 저작권자와 플랫폼개발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함께 협의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NHN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광고 시장에서 창출하는 양면시장모델을 취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음악저작권협회의 요구는 사업의 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는 “MP3 등의 경우 네이버에서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UCC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음원 등을 이용자가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저작권자가 지금처럼 현재의 문제발생에 대해 막고 나서 처리하자는 식은 옳지 않다. 포털과 플랫폼제작자 그리고 저작권자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유통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UCC에 사용한 음원 등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게시중단된 게시글을 올린 블로거는 22일 19시 12분 경, 이와 관련해 ‘손담비씨, 또는 그 저작권 대행자에게 묻습니다!’란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하루 사이에 2백여개의 덧글 등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안뉴스.

 

한편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이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다면 아마 남아날 UCC 역시도 거의 없을 것”,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제 아이의 재롱잔치도, 학예회도, 노래자랑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덧글로 다는가 하면 “이건 말도 안된다. 이건 안전히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확인이라도 해 봐야 한다”, “저작권은 확실히 보호돼야 하지만 이건 아니다. 현재 정부 답답하다”, “저작권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으로 더 새로운 컨텐츠를 통한 제2의 수익을 창출할 아이디어는 내지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는 법이라면 음반시장의 발전은 없을뿐더러 외면만 받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보호를 위해 이러한 UCC 등에 대한 게시중지 요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에 대한 포털사와 협회 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의 및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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