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의원, “수사기관, 무분별한 이메일압수수색 막을 것” | 2009.06.23 |
무분별한 이메일압수수색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메일 등을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블로그 게시물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려면 일반물건과 구분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구속영장 수준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전자메일 등의 열람 대상 기간을 압수 수색 영장에 특정해 신청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메일에 대한 영장에는 기간 지정이 없어서 수사 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 등을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자의적·편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는 관행을 행해 왔다. 기록매체의 발달로 송신과 수신이 끝난 ‘과거의 통신 내용’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활용되었고 이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계속 되어온 것이다. 최근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 본 것이나 MBC PD수첩사건과 관련해서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고 사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 그 예이다. 이번에 박영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이메일 압수 수색과 열람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며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은 이메일 압수 수색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성과를 보인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메일 사후 통지는 지난 5월 28일 법안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국민들은 자신의 이메일이 압수 열람된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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