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콜정보 조작프로그램 개발업체 등 32명 검거 | 2009.06.25 | |
대구경찰청, “관련 다른 불법프로그램 있는지 여부 수사할 것”
“정상개발업체, 불법조작 막는 기술적 보안정책 마련할 필요 있어”
대구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에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시킨 개발업체는 2곳이다. 최모씨가 관계된 A개발업체 26명이 검거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23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최근 3개월 전 이 불법프로그램을 유통시킨 B개발업체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며 “이들은 각각 8억 2천여만원과 6천 3백여만원, 총 8억 8천여만원을 최근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대리운전자가 소지한 단말기와 콜센터 서버 간 교신이 정상적인 2초 간격을 교신 주기를 05초에서 1.9초까지 단축시켜 주는 불법 프로그램”이라며 “이 불법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책들을 통해 서울·경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대도시 등 운전기사 6천여명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고 1인당 월 6만원에서 12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대구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밝혔다. 단말기와 콜센터 서버 간 교신을 돕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월 1만 5천원 정도인데 반해 이들 불법프로그램은 4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리운전자들은 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대부분은 서민층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리운전자들의 서민적 심리로 인한 경쟁의 틈바구니를 이들 개발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간 것”이라며 “이들이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이 불법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대리운전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불법프로그램의 유포는 더욱 확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자는 14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들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이 불법프로그램 유포를 통한 부당이익 금액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또한 이런 불법프로그램 유통과 관련해서는 “불법프로그램인 만큼 이용자들이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처럼 사회적 심리를 비집고 들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정상프로그램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보안 정책 강구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대구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검거돼 본격적인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32명 중 몇몇은 이 불법프로그램과는 다른 단말기 조작 불법프로그램들도 있다고 언급해 이를 확인한 후,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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