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니지3’ 기술 유출한 5명 유죄 선고 | 2009.06.29 |
가담정도 낮은 두 명은 무죄
엔씨소프트에서 유출한 기술을 통해 온라인게임회사를 설립했던 전 엔씨소프트의 개발실장 포함 5명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조한창 부장판사)은 지난 26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온라인 게임의 기술을 유출해 이용한 엔씨소프트 전 개발실장인 박 모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모씨와 함께 기술 유출에 가담한 엔씨소프트 전 직원 5명에게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소된 7명중 5명이 유죄로 선고됐지만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두 명은 무죄가 선고 됐다. 업계에 따르면, 박 모씨는 엔씨소프트에서 내부적인 마찰로 인해 퇴사하면서 ‘리지지3’의 핵심기술 및 자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일본 게임회사에 넘기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투자를 받아 온라인 게임회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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