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O,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추가 정책결정 | 2009.06.29 |
요건, 대상, 제한 등 처리정책 상세히 밝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신고요건, 처리대상, 처리방법, 제한조건 등으로 보다 구체화해 29일 확정 발표했다. KISO는 결정이 지난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 내용을 보완해 인터넷 게시물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율규제하는 동시에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KISO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창희)가 발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 요청(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요청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보호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번 KISO 결정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처리의 제한┖ 원칙을 마련한 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SO 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KISO는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 제한’ 등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를 계속해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SO는 다음, 야후, SK컴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해 지난 3월 출범했고, 4월부터는 홈페이지(www.kiso.or.kr)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로부터도 불법게시물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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