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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퍼스키 랩, 美 법원서 악성 프로그램 업체와 소송서 승소 2009.07.03

보안 컨텐츠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카스퍼스키 랩은 제 9회 미 연방 순회 항소 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이 온라인 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Zango와의 소송에서 카스퍼스키 랩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시큐리티 사업에 대한 판례에서, 법원은 지난 주 카스퍼스키 랩의 소프트웨어가 Zango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해한 것에 대한 소송에 대해 CDA(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면책 조항에 따라  카스퍼스키 랩을 면책한다고 판결했다.


Zango의 소프트웨어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그 실행을 차단하는 것에 카스퍼스키 랩은 ‘문제가 있는 요소’로 간주하여 다른 사람들이 Zango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기술적인 방법을 생산 및 배포하는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


Zango는 카스퍼스키 랩이 Zango의 프로그램을 정상 프로그램으로 다시 분류하고 위험한 프로그램으로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티 바이러스 업계의 기념비적인 이번 판결에서, 1996년 CDA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카스퍼스키 랩이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의 공급자라는 하위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법원 결정문에서 “카스퍼스키는 Zango의 소프트웨어를 애드웨어 또는 스파이웨어라고 주장했다. 스파이웨어는 흔히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설치되며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감시하고 암호 등의 개인정보를 훔쳐서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카스퍼스키는 착한 사마리아인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카스퍼스키 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컴퓨터에서 어떠한 정보와 소프트웨어를 허락할 것인지 결정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자에게 잠재적으로 원하지 않거나 해로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안티 바이러스 제조사의 자격을 보호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카스퍼스키 랩 소프트웨어는 단지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항상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카스퍼스키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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