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카페 운영자권한 탈취 후 매매한 고교생 검거 | 2009.07.03 | |
인터넷 카페 운영자 권한 빼앗아 돈벌이 수단으로 매매
전체회원에게 등급 상향조건으로 유료사이트 가입 광고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고등학생으로 지난해 포털 고객센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메일을 받고 이를 최근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급증하는 현상에 착안해 카페 운영자들에게 포털 고객센터로 가장한 피싱메일을 발송하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김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의 고객센터를 사칭해 카페 운영자 70여명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그중 13개 카페 운영자로부터 카페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후 회원들에게 공지사항 및 전체쪽지를 발송해 회원레벨을 상향시켜 주는 조건으로 특정 웹하드 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을 유도하는 등 상업적 광고에 이용했다. 또한 제3자에게 카페당 수십만원을 받고 운영자 권한을 매도해 총 3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위계 및 위력에 의하여 포털사이트 및 카페 운영자의 정상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이번 사건은 피싱메일과 협박으로 카페 운영자 권한 탈취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이에 대한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포털 고객센터를 가장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처럼 카페 운영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피싱 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최근의 법무법인 등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고소 급증현상이 신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점에 사회적 각성이 요구된다. 국내 저작권 고소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3,114건이었던 것이 이듬해 2007년에는 67.2%가 증가해 20,331건, 그리고 2008년에는 무려 286.3%가 증가한 78,537건이 발생했다. 카페 운영자들이 겁을 먹고 손쉽게 카페 운영자 권한을 양도했다는 점에서 순수 목적의 카페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메일 필터링 정책에 의해 대량 메일 전송이 제한되는데 반해 카페의 운영자권한 획득시에는 카페 회원의 닉네임, ID, 연령대, 성별, 가입일, 활동사항 등의 정보 접근 및 전체 메일, 쪽지, 공지사항 게시 등이 가능하다는 것에 운영자권한을 획득한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회원등급 상향 조건으로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등 상업적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원규모에 따라 카페 가격이 형성되며 매매 조장 사이트가 성행하고 매매 후에는 회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 성격이 변질되는 것이다. 이에 NHN 관계자는 “기존 네이버에서 보낸 메일의 헤더부분을 수정해 보낸다면 이를 진짜처럼 인식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영권 양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가지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하는 한편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주의를 주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운영권을 이양·양도하라는 메일 등은 결코 보내지 않는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카페 운영권 양도를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네이버 고객센터나 경찰서로 연락을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피의자는 13개 카페 중 9개 카페를 판매했지만 나머지 4개는 포털 측에서 정지시킴으로써 판매를 하지 못했다”며 “포털 측이 정지한 4개 카페는 광고·홍보성 등이 부쩍 늘어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포털측에 신고함으로써 미연에 정지가 돼 매매가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NHN 관계자는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광고·홍보 혹은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포털 입장에서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카페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들 스스로가 이와 같은 사건이 주는 경각심을 인식하고 부정한 움직임을 감지했을 시에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이와 같이 카페를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카페 회원정보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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