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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칭 위조문서 보내는 보이스피싱 다시 등장! 2009.07.04

검찰국 직원 사칭하며 신빙성 높이려 위조문서 팩스로 보내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이는 신빙성을 높이려 법무부 로고와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을 팩스로 보내 주는 등의 치밀한 수법까지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로고에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힌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시도되고 있다.

 

안양우체국 K집배원은 지난 2일 오후 3시경 배달 중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검찰국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 남자는 폭력조직이 당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며 S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지, 김 모씨를 아는지 등등 마치 수사를 하는 듯 이런저런 사실을 물었다.


K집배원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요즘 보이스피싱이 빈번해 의심하는 듯하니 팩스로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보내온 문서(사진)에는 ‘법무부 가처분 명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집배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법무부 로고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전화는 3일 오전에도 계속 걸려왔고 그 남자의 입에서 돈을 이체하면 조사·확인 후 다시 돌려보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K 집배원이 ‘문서로 출두요청을 하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K집배원은 백광현 안양우체국 영업과장에 이 사실을 알렸고 백 과장은 가처분명령은 법원이 한다는 점, 문서에 금융법 등 실재하지 않는 법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하고 안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관계자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명확한 것은 법무부 뿐 아니라 우체국도 마찬가지지만 공문이 진짜라 하더라도 결코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돈을 요구시에는 100%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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