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성 높아진 ‘아이핀 2.0’ 서비스 된다 | 2009.07.06 |
방통위 정책설명회 갖고 ‘아이핀 2.0’ 소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이 ‘09. 7. 7부터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보강하여 i-PIN 2.0으로 새롭게 서비스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6일 개최하고 이용자 및 기업에 보다 친화적인 i-PIN 2.0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소개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08.6월)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i-PIN은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다.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에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언제든지 변경·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상에서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i-PIN은 이용 상의 불편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이 이용되지 못하였고, 사업자들도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다수 웹사이트 간의 연계기능이 없어 i-PIN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인터넷 상에서 i-PIN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09.3월)하여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i-PIN 2.0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PIN 2.0의 개선된 사항은,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아도 i-PIN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기존 i-PIN은 본인확인기관을 선택한 후 ID/PW를 입력하도록 하여, 본인확인기관을 모를 경우 i-PIN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i-PIN 2.0에서는 ‘i-PIN 통합 ID 관리’ 구축해 ID를 입력하면 본인확인기관이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선하였다. 본인확인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i-PIN 이용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i-PIN 발급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의 과정 등을 간소화하였으며, i-PIN의 UI(User Interface) 상에 복잡한 문구 등은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사업자가 i-PIN을 이용하여도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i-PIN은 웹사이트 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 제휴서비스가 어려웠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i-PIN을 이용할 수 없어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i-PIN 2.0은 웹사이트 간에는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될 수 있는 연계정보(CI)는 제공하여, 사업자들이 연계서비스를 불편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관련 정책설명회’를 통해 i-PIN 2.0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사업자 대상으로 도입 매뉴얼 및 이용자 대상으로 이용방법 등을 소개한 홍보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UI 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터넷익스플로러(IE) 외에도 파이어 폭스(Firefox)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i-PIN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듈을 2009~2011년까지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조세·금융 등 전 민간 분야에 i-PIN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연구 등을 병행하여 ‘15년까지 단계적으로 i-PIN의 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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