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美, ‘사이버 왕따’ 적용할 법률이 없다! | 2009.07.06 |
지난 2일(현지 시간) 마이스페이스(MySpace)를 통해 꾸며낸 인물로 행세하며 13세 소녀를 괴롭혀 결국 자살로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미(美) 연방 판사가 잠정적으로 유죄 판결을 기각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지방법원 판사 조지 우(George Wu)는 로리 드류(Lori Drew)에 대한 검사측의 연방 안티해킹 정관 적용이 선택적일뿐만 아니라 해당 법조항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로리 드류(Lori Drew)는 지난 2006년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중 하나인 마이스페이스에 10대 소년인 것처럼 허위 프로필을 만들어 한때 자신의 딸의 친구였던 이웃집 소녀 메건 메이어(Megan Meier, 당시 13)를 속여 자살로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10대 소녀였던 메건은 마이스페이스를 통해 만났던 조쉬라는 이름의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충격을 받고 2006년 10월 침실 옷장에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쉬라는 소년이 바로 메이어의 친구였던 사라의 엄마인 로리 드류로 밝혀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적적한 관련 법규를 찾을 수 없어 1년 이상 기소가 지연되던 끝에 연방 검찰이 드류를 해킹 혐의로 기소했으나 드류는 지난해 세 건의 혐의에 대해 경범죄가 인정돼 3년의 징역과 집행 유예를 선고받게 됐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심리를 통해 구형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었던 이 사건은 지난 2일 지방법원 판사가 잠정적으로 유죄 판결을 기각해 최종 판결로 이어지게 된 것. 이에 대해 자살한 10대 소녀 메건의 어머니 티나 메이어(Tina Meier)는 “판사의 결정에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이 사건의 소송을 주도한 오브라이언 검사는 항소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최종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배심원들의 평결에 이르지 못 한 드류의 음모 혐의에 대한 재심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안티 해킹 법규를 기본으로 한 드류에 대한 기소에 대해 비난하며 이 법이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컴퓨터에 침입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빈 기자(foreig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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