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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안전도시 만든다 2009.07.07

5~10개 시범도시 선정, 5~10억원의 인센티브 지원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각종 생활안전 사고 및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재난·해 예방 등을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도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하천·생활터 안전가꾸기 등 지역사회 안전 환경개선과 함께 안전지킴이·안전모니터 요원·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안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은 전통적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6월 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안전한 나라, 안전도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전국 232개(제주도 행정시 포함)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 중에서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10억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의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환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사업 취지,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지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5개 권역을 선정하여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합동평가 등을 통해 안전도시 사업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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