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직무경험도 주요한 지적재산 2009.07.07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는 기술, 정보 등의 이용과 관리가 개인이나 기업의 성장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60건의 해외기술 유출사건을 적발하고, 그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253조 4,5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산업정보의 유출문제는 국가는 물론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적재산은 인간의 과학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소산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영업적인 창작물인 산업재산과 문화적, 예술적 창작인 저작물 등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 지적재산권 중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으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Trade Secret)이나 직무경험은 정형화된 보호방식이 없으며, 영업비밀은 보유자의 자구 노력에 의하여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가치성 등의 보호요건을 갖추어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고, 직무경험은 보유자의 사내유보(社內留保) 의지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핵심기술로 표현되는 첨단기술은 보안에 관심이 많고, 누구나 특별하게 취급하여 비교적 보안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술이 아니거나 핵심기술이 아닌 기술, 기술을 공개할 경우 침해가능성이 커 권리화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노하우, 일상적인 영업활동 및 생산, 연구활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경험이나 업무성과 등의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실정이다. 산업스파이들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최첨단기술보다는 보안관리가 허술하고, 보호요건의 입증 등이 쉽지 않은 이러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관계법령의 허점과 틈새를 이용하여 유출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직무경험의 보존(사내유보)과 유출에 관한 새로운 이슈가 생겨나고 있으며, 산업보안의 문제도 영업비밀과 직무경험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하는가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통상의 개념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고 영업비밀보호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이어야 한다. 영업비밀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직무수행 중 축적된 직무경험이 생산기술의 수준을 좌우하는 훌륭한 기술 비결이 될 수 있고 공지된 기법을 활용한 반복된 업무실적이나 성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 못지않게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이들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술내용이 공지기술의 종합이나 결합된 것일지라도 시간과 비용, 계속하여 반복된 노력 등을 투입하여 얻어진 결과인 설계도서, 명세서, 도면, 사진, 견본품, 생산 노하우 등이 경쟁자에게 유출된다면 경쟁자는 짧은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생산성이나 가격 측면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정보 보유자나 그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가할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형화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이외에도 종래기술의 종합 또는 공지기술의 결합에 의한 결과나 직무경험 등의 정보도 지적재산의 일종으로서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직무경험 등의 정보도 직무발명과 마찬가지로 사내에서 발굴되어 평가한 후, 유용한 직무경험은 사내유보를 통하여 영업비밀과 같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업스파이들에 의해 이러한 기술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김  윤  배 |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회장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eybkim@chol.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49호 (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