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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보안 특허분쟁...법원, 테커스 손들어줘! 2009.07.07

잉카인터넷-킹스정보통신, 대법원 특허무효 소송 및 침해소송 패소


▲남충희 테커스 대표. @보안뉴스.

한동안 잠잠하던 키보드보안 시장의 특허분쟁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그 파고가 어느 선에서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최초로 키보드보안기술을 개발하고 2001년에 특허출원한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를 2003년 특허등록을 마친 테커스(대표 남충희)는 잉카인터넷와 킹스정보통신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6년여 기간에 걸친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모두 승소했기 때문. 또한 이 기술은 키보드 보안 중 키보드 입력값이 최초로 전달되는 포트(60h)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26개 주요 국가에 특허가 등록되었거나 출원 진행 중에 있다.


테커스 측에 따르면, “키보드보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보안업체들의 대부분이 테커스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특허권 침해가 확인된 잉카인터넷과 킹스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 중인 각종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테커스는 최근 N법무법인을 통해 또 다른 보안업체 소프트포럼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는 한편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며, 테커스 측에 가장 먼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소프트캠프의 경우는 현재 청구가 기각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남충희 테커스 대표는 “많은 노력과 연구비를 투입해서 발명한 특허기술을 아무 대가없이 무단 사용하면서 앞 다투며 저가공세를 펴는 업체들의 출혈경쟁과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테커스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며 경쟁기업들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취약한 기술벤처는 발전은커녕 생존조차도 힘겹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실제로 키보드보안 업계에서는 업체 간 저가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초창기랄 수 있는 2003년 경부터 그러한 저가출혈경쟁은 현재 키보드보안 시장의 수익성을 낮춘 결과를 야기시켰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와 관련 이후 테커스 측이 대법원을 통해 승소한 가운데 각 업체들과 진행될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테커스 측과 몇 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테커스의 특허기술만 있으면 키보드보안이 되는 것과 같이 호도하지만 실제 전체 제품에서 공여하는 비율도 낮으며, 공급되는 제품의 가격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보안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너무 큰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필요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밝히겠지만 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허권자로서 테커스의 심정은 이해하나 단순히 제품의 특허권을 가진 것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제품의 기술력과 영업력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좋은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공급가격 또한 특허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가격이 책정된 것뿐”이라며 “이번 건과 같이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마치 특허권을 훔쳐 쓰는 부정한 회사로 비추어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테커스와의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고객과 국내 보안을 보다 책임지는 회사로써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모든 해결이 소송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최근에 기술거래 전문기관 피앤아이비는 그동안 테커스 특허 존재를 모르고 침해하고 있던 업체와의의 진지한 협상과 중재를 통해 소송 없이 특허라이센스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재석 스페이스인터내셔널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 풍토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시장진출 등 세계화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부담해야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인터내셔널은 기술중개전문업체인 피앤아이비와 테커스의 특허와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한 업체다.


한편 테커스 측은 향후 이와 관련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사용한 업체들에 1차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2차적으로는 이를 사용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번 사실을 공표하고 법적구제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혀 이후 금융기관과 보안업체의 대응 등에 따라 보안공백이 현실화 될 수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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