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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악성코드 감염 PC, 인터넷 사용 못할 수도 있어 2009.07.09

방통위-ISP, 좀비컴퓨터 인터넷 강제 차단 검토


방통위(위원장 최시중)와 KT와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좀비컴퓨터에 대한 인터넷 강제 차단 조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좀비컴퓨터는 DDoS를 유발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된 컴퓨터를 지칭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DDoS를 유발하는 악성코드에 감염 돼 있을 경우,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치는 전용무료백신을 공급하는 등 DDoS 공격 유발 악성코드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DDoS 공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무료백신이나 전용백신을 설치하지 않아 DDoS 공격 악성코드에 노출된 PC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직도 바이러스백신으로 악성코드를 검사하지 않은 네티즌은 서둘러 검사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DDoS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사용자 PC에 몰래 깔린 악성코드를 서둘러 제거하는 방법뿐”이라며 “아직도 악성코드 검사를 하지 않은 네티즌은 서둘러 검사를 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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