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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7호 사업자로 지정 2009.07.09

다큐스타(DocuStar) 상표까지 등록 마쳐


코스콤(대표 김광현)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7호 사업자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9일 관보 고시(2009-138호)를 통해 코스콤을 공전소 제7호 사업자로 최종 지정했다.


그동안 코스콤은 작년 11월말 사업자 지정신청 이후부터 약 7개월간 전자거래진흥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감리업체 감리 및 심사위원회 최종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DocuStar(www.docustar.co.kr)라는 자사의 상표까지 등록을 마쳤다.


공인사업자 지정에 따라 코스콤은 전자문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 관련업계가 경기침체와 인식부족·법안미비 등으로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비용절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Paperless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선투자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김광현 사장은 “30년 이상의 증권사 IT솔루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사 전자문서관리ASP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를 공전소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금년 내에 개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권과 비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코스콤의 서비스를 활용해 금융권부터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업무프로세스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Paperless Korea 실현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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