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사이트’ 신청 15일까지 막바지! | 2009.07.15 |
클린사이트로 지정업체, 과태료 부과 시 일정금액을 감면 등 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인터넷 사이트 모범생, 클린사이트’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기 시작해 15일까지 받고 있다. 클린사이트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유통·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사이트를 말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OSP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하여 기업이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은 저작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여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클린사이트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cleansite.org)를 통해 금일 15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클린사이트 희망 업체는 클린사이트 홈페이지에 OSP 회원으로 가입한 후 ‘클린사이트 신청 > 접수’항목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클린사이트로 지정·마크가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 현장평가가 실시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3일(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에 지정된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시 일정금액을 감면하거나 상시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고객들이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인력의 교육 및 업무를 지원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아카데미 교육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클린사이트 평가단은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사이트 관리 정책,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사이트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접수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꼽을 수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 컨설팅은 서영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법률 컨설팅은 오승종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홍익대학교 교수가 자문을 맡아 누구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번째마다 로그인한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주고, 클린사이트 관련 퀴즈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MP3, PMP, 전자책 리더기,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는 휴피스 소프트, 엠더블유스토리, 엠넷미디어, 씨네로 닷컴, 메가스터디 이상 5곳을 클린사이트로 지난 7월 1일 시범 지정한 바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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