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리니지 명의도용 8574명 1차 소장 제출 | 2006.03.15 |
인터넷이용 단기간 대규모 소송단 형성...집단소송에 새 지평 피해자 문의 쇄도…4월말까지 2차 소송단 추가 모집키로 경찰, “엔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의도용 묵인 혐의 조사중”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게임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1차로 8574명 참여한다. 이번 집단소송은 온라인상으로 소송위임계약서를 접수한 첫 사례이자 단기간에 대규모 소송단 구성에 성공해 대중적 이슈를 공익적 집단소송으로 이끈 점 등으로 인해 앞으로 소액 피해자 구제절차 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지난달 23일부터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14일까지 모두 9400여명이 위임계약서 제출과 소송실비 입금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된 8574명으로 1차 소송단을 구성했다. 미성년자나 동명이인 등의 문제로 본인확인 절차가 지연돼 1차 소송단에서 빠진 위임자들은 5월초 소장을 제출할 2차 소송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소송실무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는 15일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애초 지난 9일까지만 소송위임인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이후에도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소송위임계약서를 송부하는 피해자들도 잇달아, 오는 4월말까지 2차 소송단을 모집해 별소를 제기한 뒤 1차 소송과 병합해 소송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2차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가하려면, 로마켓 홈페이지(www.lawmarket.co.kr)에 게시된 소송위임계약서를 다운받아 4월28일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이메일주소로 송부하고, 소송실비 1만원을 법무법인 케이알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미국, 독일처럼 별도의 단체소송 또는 집단소송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소액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 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2주일이라는 단기간에 1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한 것은 예전에는 한번도 선례가 없는 일로써, 앞으로 제조물책임이나 증권관련 소송 등 소규모 이해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경우 좋은 참고사항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소송위임계약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고 본인확인과 도장찍기 등 필요한 절차를 법무법인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의 소송위임이 처음으로 시도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은 국내 집단소송 발전사에 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리니지 게임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게임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결과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손해배상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측의 `부작위에 의한 명의도용 방조’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의도용 묵인’ 과 이에 따른 성명권 및 개인정보통제권 침해와 관련한 엔씨소프트측의 책임 추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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