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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제 도입 2006.03.15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불법복제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제휴대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휴대폰 수에 따라 최고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의 고유정보(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신고(전화 02-518-1112, Fax 02-518-8112, 이메일  mobilecopy112@ktoa.or.kr)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불법복제 신고를 접수하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다. 포상금은 검찰 송치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포상금을 마련한 취지는 한정된 정부의 단속인원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포상금 제도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제도의 효과와 휴대폰 불법복제 실태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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