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화-와이브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시행된다 | 2009.07.20 |
신규개통시 가입 사실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 와이브로(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M-safer 서비스는 ‘05.5월 이동전화에 이어 ’08.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해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에 확대하게 되었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되어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가 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SMS, 또는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기존의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처리토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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