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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기 조심” 외친 금감원, 1년간 피해자 정보 노출 2009.07.21

보이스피싱 주의 보도자료에 피해자 명단 포함돼


금감원이 금융사기 조심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수천명의 피해자 개인정보도 함께 게재해 파문일 일고 있다.


작년 7월 말 금융감독원은, 금융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우체국 직원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문제는 게재한 보도자료 파일 속 피해자 노출건수 그래프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엑셀파일과 연결돼 있었던 것. 이 엑셀파일에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 4천300여명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


결국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꼴로, 금감원의 경솔한 행동이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들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이 자료를 업로드 할 때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실수로 인해 노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찾아 관리하는 개인정보보 보호솔루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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