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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2009.07.23

저작권보호센터, 특수유형 OSP 중 첫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인터넷 사이트 모범생, 클린사이트’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인 7월 23일부로 첫 지정한다며, 특수한 유형의 OSP 중 최초의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7월 1일 휴피스 소프트(http://piuri.com), 엠더블유스토리   (http://www.gamefos.co.kr), 엠넷미디어(http://www.mnet.com), 씨네로 닷컴(http://www.cinero.com), 메가스터디(http://www.megastudy.net) 등 합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5개 OSP를 클린사이트로 시범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총 6개의 OSP가 ‘인터넷 사이트 모범생, 클린사이트’로 지정·운영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클린 평가단은 소리바다가 저작권 보호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보호코너를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등 각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클린사이트로 지정됐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소리바다 측은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허락받아 저작물을 유통하고 있으며,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해 불법복제물의 유통을차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침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저작물 유통의 불법성을 이용자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는 상시모니터링 및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한 유형의 OSP는 모두 기술조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클린사이트로 지정되면 과태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상황을 평가해 연말에는 우수 클린사이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전환할 것을 밝힌 OSP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OSP에서 고객들이 콘텐츠를 구매할 때, 업체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 밖에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에 지정업체를 소개하는 홍보공간을 제공하고 지정업체, 학부모단체 등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이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는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심사에 통과해야 클린사이트에 계속 동참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특수유형 OSP에 대한 저작권경찰의 인지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클린사이트지정’제도가 특수유형 OSP가 합법화 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고·접수 함은 물론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교과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홍익대학교 법학과 오승종 교수(법무법인 다래 변호사)와 ETRI 서영호 박사로부터 각각 법과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정보와 인기가수 서영은씨가 부른 클린송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방문자를 대상으로 푸짐한 상품이 걸려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100번째마다 로그인한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주고, 클린사이트 관련 퀴즈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MP3, PMP, 전자책 리더기,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상시적으로 클린사이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 업체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이달에는 8월 17일(월)까지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월 1일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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