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퀄컴에 사상최대 과징금 2600억 부과 | 2009.07.24 | ||
공정위, 퀄컴 모델침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제공 등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08년 기준)을 차지하며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 군림해온 세계 최대 휴대폰 반도체칩 제조사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국내 사상최대 과징금인 260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힌 것.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강화한 것.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 실제로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VIA(대만), EoNex(한국) 등 퀄컴의 경쟁사업자들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됐으며, 그 결과 퀄컴은 10년이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퀄컴의 국내 CDMA 모뎀칩 점유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8% 이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그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최종 확인 후 확정되겠지만 약 26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해, 기존 국내 최대 과징금 부과였던 지난 2005년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 1,130억원보다 2배 가량이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로 기록됐다. 또한 공정위는 퀄컴에 ▲경쟁사 모뎀칩 사용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 부과 행위 금지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 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금지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도 그렇거니와 이번 사건은 특히 최첨단 산업분야로써 사건내용이 복잡·방대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약 3년여의 기간동안의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17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결과라 그 의의가 크다. 물론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퀄컴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총 6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퀄컴은 물론 신고인 등에게도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한편 이번 퀄컴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 공정위 측은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되었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돼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또한 “휴대폰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 및 부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측은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휴대폰 가격, 제품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혜택이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MS건, 2008년 인텔건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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