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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DDoS제품 도입 시급, ‘별도 지정제품’ 신청 잇따라 2009.07.24

24일, 컴트루테크놀로지 ‘디도스캅’도 ‘별도 지정제품’ 신청 완료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은 지난 14일 DDoS 장비 별도지정과 관련해 관련 업체들에 별도지정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그에 따라 국정원은 이후 17일, 이미 CC인증을 득하고 있는 나우콤의 ‘스나이퍼 DDX’를 비롯해 CC평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LG CNS ‘세이프존 XDDoS’ 2개 국내 업체·제품과 아버네트웍스·라드웨어·시스코 3개 국외 업체·제품을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지정제품’으로 우선 등재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 DDoS 제품들이 연이어 ‘별도 지정제품’ 시험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퓨쳐시스템과 모젠소프트가 공공기관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 지정제품’ 시험신청을 완료했으며, 이어 컴트루테크놀로지(대표 박노현 www.comtrue.com) 역시 국가정보원 IT 인증사무국에 안티DDoS 제품인 ‘디도스캅’의 ‘별도 지정제품’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국가보안연구소에 8월10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안티 DDoS 시험을 위한 제출물도 모두 제출했다고 24일 전해왔다.


‘별도 지정제품’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연구소에 시험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정기간 내에 필요한 제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 국가보안연구소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인증사무국에서 시험결과를 검토한 후에 ‘별도지정제품’으로 등재가 된다.


국정원은 7.7 DDoS대란으로 DDoS 보안 솔루션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C인증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안티DDoS제품을 별도지정제품으로 평가한후에 등록을 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박노현 컴트루테크놀로지 대표는 “늘어나는 공공기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도스캅을 별도지정제품으로 신청하게 되었다”며 “공공시장에서 점유율을 선점하는데 총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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