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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건강식품 ‘리비맥스’ 섭취중단 당부” 2009.07.27

리비맥스, 심각한 부작용 유발할 수 있어 섭취중단 필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의 불법 혼입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안전성이 우려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리콜 조치한 건강기능식품 리비맥스(Libimax) 제품이 국내외에서 여전히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혼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으로 리비맥스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에게 리비맥스 제품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기관에 신속한 리콜조치를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15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Nature & Health사의 6개 식이보충 제품(LibleXtreme, Libimax X Liquid, Powermania liquid, Powermania, Y-4ever, Herbal Disiac)을 리콜 조치헸으며, 또한 최근(2009.4.29) 동일회사 제품인 리비맥스에 대해서도 전량 리콜 조치한 바 있다.


미국 FDA는 해당 제품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이 불법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과 함께 제품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성분은 질산염(nitrate)제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혈압을 극단적으로 낮춤으로서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야기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질산염 제제의 약은 통상 당뇨병, 고혈압환자, 고지혈증환자, 심장질환자에게 처방되지만, 정상인의 경우에도 오·남용 시에는 두통, 소화불량, 허리통증, 안면홍조, 시력장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리콜 조치된 제품들의 국내외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리비맥스(검출성분: Tadalafil) 제품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여전히 유통·판매되고 있었고, 주문 다음날 택배배송을 통해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일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Nature & Health사의 리비맥스 제품이 국내에서도 유통됨을 확인함에 따라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쇼핑몰 등에서 동 제품이 검색·판매되지 않도록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리비맥스 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 조치를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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