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다운로드한 80명 사법처리 검토 | 2006.03.16 |
저작권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다. 그에 따라 16일, ‘로드 오브 워’의 판권을 가진 미디어필름 인터내셔널의 고소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 영화를 다운로드한 네티즌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말 P2P 사이트 운영업체 N사를 압수 수색하고 로그 기록을 분석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80여명의 신원을 확보한 후, 소환조사를 펼쳤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영화를 불법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영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네티즌들 간에 다운로드 상황을 감시하고 신고를 하는 등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 하다. 종로경찰서는 자체 조사결과 80명의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만 남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수익을 취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는 경우 형사처벌 쪽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영상물에 대한 소송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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