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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보안-2] “지재권 확보, 기업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2009.07.31

[인터뷰] 특허분쟁의 중심, 테커스 남충희 대표

“특허분쟁 협상 순탄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듯”


▲테커스 남충희 대표 @보안뉴스.

테커스 및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 등 업체 간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테커스가 승소함에 따라 테커스 측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도 협상에 있어서는 업체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특허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지난 30일 특허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업체인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 및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소프트포럼 관계자들이 모여 특허분쟁으로 인한 향후 협상 및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이번 키보드보안 특허분쟁과 관련한 보안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기획기사 2를 통해서는 테커스 남충희 대표 인터뷰를, 기획기사 3에서는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 등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순서>

1. “경쟁사간 출혈경쟁이 매출규모 악영향 초래”

2. [인터뷰] 특허분쟁의 중심, 테커스 남충희 대표

3. 잉카인터넷·소프트캠프·킹스정보통신 3사의 입장

4.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의 의미...지적재산권, 왜 중요한가!


- 지적재산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부 사람들은 특허권을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이며,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업계는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전략을 세우고, 업계의 특허나 지적재산권의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테커스와 같이 자본이 취약한 기술벤처는 발전은커녕 생존조차도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 기관에서 기술벤처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보다 효과적인 특허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특허분쟁이 일어난 기간 중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2003년 특허가 등록되면서 침해업체에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2003년 소프트캠프에 의해 처음 무효소송을 받게 됐다. 하지만 2005년 3월 31일 당시 무효소송 1심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자 소프트캠프는 이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인정하고 소송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테커스는 치열한 시장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제품개발에 매진하며, 구매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으나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2006년, 잉카인터넷 등이 본격적으로 키보드보안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해져 당시 침해가 가장 심했던 킹스정보통신과 잉카인터넷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되면서, 상대사에서 무효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동시에 3개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소송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하나 실제는 기술 위주로 진행돼 기술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제품개발에 기술자의 투입이 소홀해져 결국 시장 경쟁에서는 밀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결국 3년에 걸친 소송에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해 재판이 끝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 가진 협상마저도 순탄하지 않아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아직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들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소송도 힘겹게 진행해 왔는데 같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그저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다.


자칫 업계의 방해자로, 특허꾼으로 오해할 받을 수 있는 상황마저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막막할 따름이다. 더욱이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소모적인 소송으로 그 꿈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


-특허침해 업체들과의 협상과정 중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주로 특허분쟁은 기업 대 기업간에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키보드보안 제품이 테커스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대부분의 키보드보안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니 오히려 특허권자가 문제인 것처럼 푸대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보안제품이라 사용 중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피하다 보니 권리를 인정받는 시간(대법원)이 많이 걸렸다. 더욱이 은행과 같은 구매자 역시 특허침해가 되는 터라 그 파장을 우려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도 잉카인터넷을 제외한 여타 보안업체들은 계속해서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협상과 무응답으로 일관해 결국 이렇게 권리행사에 나서게 됐다.


특히 금융권의 키보드보안특허침해제품 사용중지 소송 등과 관련해 테커스가 승소 후 법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악의 경우 보안공백으로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상의 대금결제 중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송을 지양하고 해당업체와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최근 불가피하게 침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기술중심의 보안회사들이 특허기술를 인정하지 않으니, 기술경쟁이 아닌 저가 출혈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비용대비 수익은 나지 않는 등의 스스로의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으로 자신을 내모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한다.


침해업체들이 특허기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자신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기업이미지 실추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보안업체 스스로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키보드보안 업체들이 특허침해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분쟁과 관련해 경고장 한번 보낸 적 없이 특허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스페이스인터내셔널이 그곳이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 후, 침해업체들과 협상이 결렬된 후 재투자를 통한 시장 재진입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시기에 기술거래 전문업체인 피앤아이비가 스페이스인터내셔널에 중재를 시도했고 심재석 스페이스인터내셔널 대표는 테커스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침해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해로 판단돼 협의가 급속히 진행돼 최근인 6월에 통상실시권허여계약까지 완료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세계화하지 못하는 국내 풍토에서 비록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여긴다.


-향후 테커스의 계획은?

특허권 행사를 통한 독점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가야 하는 보안서비스를 독점하는 것 또한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비록 과거에 특허를 침해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기술자를 양성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손잡고 키보드보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더 나은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은 키보드보안 제품에 있어서 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술을 인정하고 더 나은 보안서비스를 개발해 국내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우리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국내는 물론 중국·호주·홍콩 3개국에 이미 키보드보안 특허를 획득한 상태에서, 테커스는 이외 현재 특허심사 중인 23개국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하려는 보안업체들과 함께 협력·조력에 힘쓸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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